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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기준] 다가구주택 전세보증보험 준비서류 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이 글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접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세대출을 하게될 경우, 대출 기관에서 전세보증보험 접수를 병행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전세보증보험 지사 방문을 통한 보험준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빡센것 같더라구요.
아래 사진은 제가 2025년 9월 23일 기준 서울 허그 보증보험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찍은 준비서류 항목 리스트 입니다! 다만 허그보증보험지사 내부적으로 서류 조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증보험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거에요!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가 복잡한 서류들이 많지만,
다가구주택 임차인이며 대출을 HF 기관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임대인이 법인이 아니며, 건물에 상가가 없었던 제 경우는 크게 아래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전세보증금 지급 증빙
3. 전입세대확인서
4. 건축물대장
5. 부동산 등기부등본
6. 신분증 사본
7.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8. 확정일자 부여현황
9. 중개사무소등록증(필요시)
위 서류들중 상대적으로 발급이 쉬운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물대장
부동산 중개인분께 저는 요청하여 프린트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정보 24 홈페이지 통해서도 무료발급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것 또한 계약한 주택의 주소만 알고 있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 가량의 결제와 함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서류와 같이 "건물"과 "토지" 2개에 대해 모두 등기부등본 발급이 필요합니다.
3. 신분증 사본
이거는 따로 말 안해도 되겠죠...?
아래는 실제 계약을 진행하여 전세 계약서를 받아야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저의 경우 모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을 받았으며, 아마 실제로도 온라인 발급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같이 발급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행정복지센터는 반드시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이 속한 지역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전세계약서 + 신분증 행정복지센터에 보여드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할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보증보험지사에 앞서 발급받은 전세계약서와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2.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 또한 건물의 이해관계자여야만 서류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일반적으로 "주택" 단위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대 간 구분 없는 만큼 보증보험지사에서도 전체 건물에 대한 전입세대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건물" 단위로의 서류발급을 요청해야합니다.
저희는 임차인으로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세(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
해당 서류 또한 임차인이여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반드시 "지번"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도로명"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2개를 모두 발급받아야한다는 점
2. 서류에 포함시킬 기간 범위를 10년으로 설정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위 특이사항을 별도로 전달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도로명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만 발급해주기 때문에, 위 2가지를 꼭 발급 간 전달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지사에서 가장 까다롭게 평가하고 확인하는 서류들입니다.
1.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 중개사무소등록증(중개사가 직접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필요)
저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 분께서 직접 작성하여 제게 전달해주셨습니다. 이는 전세계약 현황을 보다 상세히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작성되는 서류로, 보증보험 지사에서도 해당 서류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주셨습니다. 특히 기타 란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날짜, 월세 계약 여부 등, 최대한 각 임차인에 대한 특이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지사 측에서 해당 확인서의 내용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 2개를 비교대조하며, 부적절한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확인서 내용이 보증보험지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으로 최신화되어있는지 집주인 및 중개사에게 꼼꼼히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개사가 직접 해당 확인서를 작성하는 주체일 경우, 중개사가 실제 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중개사 측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 지급 증빙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 증빙, 전세자금대출을 하였을 경우 대출에 대한 영수증 파일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지급 증빙은 단순한 이체 내역 스크린샷으로는 유효하지 않으며, 이체확인증이라는 서류로만 인정이 됩니다. 이는 각 은형별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들어가 이체내역에 대한 상세조회를 통해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는 각 은행별로 온라인 발급 가능여부 , 발급 방법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HF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HUG 보증보험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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